이혼소송 · 이혼조정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조정으로 빨리 끝낼지, 판결까지 갈지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이동규
상담부터 소장 작성, 조정과 법정 변론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의뢰인이 말하는 이동규 변호사 상담, 소송 과정, 결과. 세 단계 모두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실제 의뢰인이 보낸 카카오톡과 로톡 후기로 보여 드립니다. 의뢰인 이야기 보기 →의뢰인이 말하는 이동규 변호사
아래 카카오톡 화면과 문구는 모두 실제 의뢰인이 보낸 것입니다. 이름·사진·날짜·금액처럼 의뢰인이나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1 · 상담
로톡 프로필 기준(2026. 9. 25. 확인) · 로톡에서 후기 전체 보기
로톡 후기 화면입니다. 옆으로 넘겨 더 보실 수 있고, 화면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든든한 제 삶의 구세주를 만난 기분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실제 사건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십니다.”
“차분하고 단호함에도 다정한 상담이었습니다.”
“15분 넘었는데도 계속 열심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상담을 받게 됐는데, 추가로 확인하여 전화를 주는 배려까지 해 주셨습니다.”
2 · 소송 과정
사건을 맡긴 뒤에 직원이나 처음 보는 변호사가 대신 연락하고, 정작 상담한 변호사와는 통화 한 번 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서면을 직접 쓰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알립니다.
2020~2026년 의뢰인 카카오톡 대화 93개(단체방 제외), 의뢰인 메시지 뒤 24시간 안에 보낸 변호사 답장 2,952건 기준
“와.. 왜 이렇게 빠르죠…? 네네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빠르십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루 만에 의견서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계시니 든든하네요. 감사해요.”
“반박 준비서면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내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안심시켜 주시고.. 변호사님께만 여쭈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럴 때 천사처럼 와주시니 정말 든든하네요.”
“변호사님이 있어 든든하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에 힘을 많이 얻어서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내고 져도 안 억울할 정도로 완벽한 의견서입니다.”
“늘 마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멘탈적으로도 힘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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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과
모든 사건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같은 태도로 일했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맡아주셔서 승소한 것 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큰일 모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남은 돈도 잘 받았어요.”
“그날 답을 안 해주셨으면 평생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판결문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인연 맺게 되어서 든든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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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가장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소송의 승패보다 먼저 이혼 뒤의 생활을 함께 그려 봅니다. 살 집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와는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 양육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고 그 목표에 맞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준비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상담부터 서면 작성, 조정과 법정 변론까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진행 상황은 수시로 알려 드리고,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선택지와 예상되는 결과를 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자격 · 위촉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와 경찰서 자문변호사 위촉장입니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이혼 사건은 대부분 재산분할, 양육, 위자료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조정으로 빨리 끝낼지, 판결까지 갈지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과 연금까지 분할 대상을 빠짐없이 찾고 기여도를 입증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과 이행 확보, 면접교섭 조건을 자녀의 입장에서 설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방어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단계부터 조건을 점검하고, 이혼 뒤 양육비 미지급이나 재산분할 청구도 대리합니다.
기간 안내
이혼 관련 권리 중 상당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혼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승소 사례
판결문·결정문(개인정보 가림)과 함께 사건의 쟁점과 결과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승소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골라 소개합니다.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반소 이혼 청구 기각,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사례 읽기60억 중 30억, 기여도 50% 인정
사례 읽기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양육비 월 300만 원, 친권·양육권 확보
사례 읽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 배우자 명의 비상장 주식 처분금지, 회사(제3채무자)에 주권 인도 금지
사례 읽기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이혼·위자료 3,000만·재산분할 3,700만) 전부 기각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8043)
사례 읽기위자료·재산분할 전부 기각
사례 읽기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혼인 기간, 재산 현황, 자녀 상황, 갈등 경위를 듣고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합니다.
조정으로 합의하거나, 가사조사와 재산 조회(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등)를 거쳐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고, 양육비·재산분할 이행까지 챙깁니다.
이혼 Q&A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줄지 않도록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일정 요건에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장래 퇴직급여)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으면서 보복 목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무게가 약해진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네.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거를 모으는 것과 함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766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환경,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제력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상담 신청
남겨 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대진 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