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사실혼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전에 헤어졌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결과위자료 8,000만 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남는 게 없다고요?

결혼식을 올린 지 5개월. 아내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어 온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아내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혼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하는 관계라면 법은 이를 사실혼으로 봅니다. 사실혼 관계를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렸다면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처럼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혼의 이혼 위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소송보다 먼저 한 일: 가압류

저희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실혼 사건은 상대방이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사실혼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두 가지를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결혼식, 함께 산 기간, 양가의 왕래, 주변의 인식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관계가 깨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8,000만 원

법원은 남편의 사실혼 부당파기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식을 올린 뒤 드러난 배신의 무게를 법원이 그대로 평가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면

혼인신고 여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이 둘이 갖춰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동거 기간, 결혼식 여부,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사실혼 파기·위자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은 안 하고 동거만 했는데도 사실혼인가요?

결혼식이 필수는 아닙니다.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와 구별하기 위해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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