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상간 소송 위자료를 물어야 할까요? 전부 기각된 두 사례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상간 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 문장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이유는, 남의 혼인을 깨뜨리는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점을 두고 다툰 두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례 1.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 이별 통보와 함께 '사실 나 결혼했어'
30대 남성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약 3개월간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난 직후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고, 두 사람의 혼인은 그 뒤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그 여성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것은 '언제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였습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기혼자임을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 기간 중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별 통보 시점에 비로소 기혼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례 2.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받고 만났는데, 5,000만 원 소장이 왔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 역시 30대 남성입니다. 한 여성을 이혼한 사람으로 알고 만나 아이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성이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며 도움을 청했고, 함께 아이를 찾으러 다니던 저녁에야 여성이 '사실은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이고, 남편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관계를 끝냈지만, 남편은 5,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전에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저희는 두 사람의 대화 기록과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그 시점까지 상대를 이혼녀로 믿고 있었음을 입증했고, 사실을 안 뒤에는 상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음 날 이별을 통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측 증거로는 의뢰인이 그 이전에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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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통한 것
첫째, 교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의 신빙성까지 잃습니다. 둘째, '몰랐다'는 말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미혼·이혼 상태라고 말한 메시지, 프로필, 소개 경위, 그리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셋째, 사실을 안 뒤의 행동이 일관됐습니다. 알고 나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이라면,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소 제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혼인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 수 있는 직장·거주 환경 등이 그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 소송의 청구와 방어 양쪽 모두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30일) 안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카카오톡·문자·데이팅앱 프로필 등 상대가 스스로 미혼이나 이혼 상태라고 표현한 기록이 가장 강력합니다. 만난 경위, 데이트 장소와 시간대(평일 저녁·주말 숙박 등 기혼자라면 어려운 패턴), 상대의 거주지에 드나든 사실 등도 정황 증거가 됩니다.
기혼인 걸 알게 된 뒤 바로 헤어졌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알게 된 이후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계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1,000만~3,0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글의 두 사건처럼 고의·과실이 부정되면 0원이 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