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피고 방어)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 500만 원으로 줄인 방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위자료 금액부터 보십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물어줘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반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답변서부터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전부 부인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법원은 파탄의 경위, 유책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소장에 적힌 금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3,000만 원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그 금액을 인정하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피고 쪽에서 효과적인 방어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보다, 청구액이 왜 과다한지를 요소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탄이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양쪽의 갈등이 쌓인 결과라면, 그 사정은 이혼 위자료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를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당했습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사유를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파탄이 의뢰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양측의 갈등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요소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이 실제 사정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명세로 정리하여 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넷째,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해 양육자 지정은 길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면접교섭을 월 2회 숙박으로 폭넓게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모았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청구액 3,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액의 6분의 1입니다.
재산분할은 1억 5,9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양육비 월 150만 원을 부담하면서 월 2회 숙박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0원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청구액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 금액을 크게 낮춘 결과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판결 (개인정보 삭제)
이혼 위자료를 청구당하셨다면
소장을 받으셨다면 확인하실 것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전후에 상대방의 잘못은 없었는지. 파탄의 경위는 한쪽 이야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혼인 기간과 유책의 정도에 비추어 청구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셋째, 위자료만이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까지 함께 보고 있는지.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어디에 힘을 쏟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넷째,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고 있는지.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자 답변서를 쓰다 보면 감정적인 반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한 뒤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사건을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서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게도 잘못이 일부 있으면 청구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액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3,000만 원 청구가 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를 다투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불리해지나요?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각 쟁점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다투지 않으면 아이를 거의 못 보게 되나요?
양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양육자 지정을 길게 다투지 않는 대신 월 2회 숙박 면접교섭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