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 소송 전에 상대 명의 아파트부터 묶었습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3건
결과서울가정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창원지방법원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모두 인용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눈치채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명의 재산 정리입니다. 아파트를 팔거나 근저당을 잡혀 대출을 받아 버리면,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규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상대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면 상대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
세 사건 모두 법원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의뢰인이 목돈을 묶어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상대가 모르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미리 확인해 두고, 소송 제기 전후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결정문은 당사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제3채무자 정보를 가렸고, 가압류·가처분할 재산을 적은 별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